정우택 의원,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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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5-30 17:35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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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우택 의원,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당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학교 내 정당활동·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 보호 대책 입법 -

- 정 의원, 교내 정당 활동 제한, 3.9 재선거 공약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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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30일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높아진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해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췄다.

하지만 교내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또는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뤄질 경우, 학교가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내 당원모집 활동을 금지하고,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경우 미리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안에서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 면서 “학교에서의 과도한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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