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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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6-13 21:09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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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 독일 GWB-디지털화법,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의 단초 제공 -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규제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추진을 모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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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6월 14일(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독일의 경쟁법적 대응과 시사점 -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체계 개편 논의의 단초」를 주제로 한『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es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은 1958년 시행 후 10차례 개정을 통하여 시장지배력 남용감독 규정 차원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 왔으며, 동법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은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규범적 대응’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플랫폼 내지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법 적용, 특히 남용감독의 방식과 수준, 그 관할권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GWB 개정 과정은 개정법률의 내용적 설득력은 물론 절차적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된 거래 공정화법의 입법을 우선하거나 심사지침 등 예규 수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단독행위 규제 방향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직면한 핵심적 경쟁규범이자 모법으로서 공정거래법 자체의 개정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독일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추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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