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군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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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6-27 19:05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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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성일종 의원, 태안군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밝혀

- 어은돌(모항4리) 및 장곡4리 등 일대에 5년간 102억원 투입 -

- 성일종 의원, “태안 고남·소원 일대의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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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어은돌권역 다가치 일터 조성 사업’ (63억) ▲장곡4리 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37억) ▲태안군 일원 ‘시군역량강화 사업’ (2억) 등의 총 102억 규모의 3개 사업이 집행된다.

어은돌 권역에 선정된 ‘다가치 일터조성’ 은 어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장곡4리가 선정된 ‘행복한 삶터 조성’은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여 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태안군 일원에 시행될 예정인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태안군 고남면 및 소원면 일원의 인프라 확충 및 경관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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