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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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7-22 18:05 조회86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동주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2년 일몰예정 교통바우처 사업,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지속적으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에 군 복무기간 반영 -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된 법안이 추진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2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지역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는 대도시에 비해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 높은 교통비와 고유가·고물가의 상황에 따른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정주여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수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사업을 통해 근근히 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선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
이동주 의원은“정부가 한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 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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