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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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02 19:02 조회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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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강민정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 질 높은 직업교육을 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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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8월 30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마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가 이어지고, 현장실습처 실습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며,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에 대한 직업계고의 요구가 절실하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받아들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과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당연한 과정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실습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개하여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며, △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독일의 우수한 직업교육의 기반은 우수한 기업들이 직업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

이번 법률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많이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직업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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