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고령운전자 식별 마크 부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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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07 18:52 조회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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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정우택 의원, 고령운전자 식별 마크 부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령운전자 식별 표지 부착·고령운전자 연령 65세 → 70세로 상향 -

- 정 의원, “고령 운전자 안전 향상 및 배려하는 교통문화 형성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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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식별표지 부착 제도와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199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완화되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 왔다.

현행 10년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운전면허 갱신기관과는 달리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연령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5년이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최근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들의 건강상태 향상에 따라 사고발생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69세 연령대의 적성검사 기간(5년)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 및 주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제도마련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가해 사고현황(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4~69세 연령대의 경우 사고건수 15,612건으로 다른 연령대의 사고유발 건수와 비해 낮은 수준이다.

40대 이상 연령대의 사고 현황은 40~44세 16,647건, 45~49세 18,847건, 50~54세 22,480건, 55세~59세 23,377건, 60세~64세 24,13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치사율, 신체 건강연령 변화, 고령자 배려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운전자 마크 표시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배려받는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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