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2-09-13 20:15 조회343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 매년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 -

- 신고·제보에 의한 조사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관리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e29942c96b4a11185b1e22d7ea6d6ac5_1663067654_9292.jpg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나타났다”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