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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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13 20:16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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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수흥 의원,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화생활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 도움 줄 것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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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4호 법안으로 문화예술 수요 창출과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구매와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랑스러운 K-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문화예술서비스를 누리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동시에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가 확대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신규 수요 창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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