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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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19 22:45 조회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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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상훈 의원,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 청약통장 명의변경‘17년 4,922건 ⇒‘21년 7,471건 51.8% 증가 -

-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상속 및 증여, 납입회차 및 금액 또한 인정 -

- 서울 887건(45.3%) 및 경기 874건(64.5%) 등 수도권에서 증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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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3.26.(*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3.27.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174건, ▲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주거 혹한기’였다”라고 진단하고,“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尹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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