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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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19 22:46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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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성민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화재, 도난을 넘어 풍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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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풍수해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 보급 및 재난방지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9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초기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등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목조 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 방지 및 대응에만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우, 홍수 등 풍수해에 대한 대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 8월 폭우로 인해 남한산성, 부여 왕릉, 경주 등 문화재 피해 사례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는 등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해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폭우나 태풍 등 역대급 재난에 우리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이러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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