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대 240만원 주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자체에서 단돈 5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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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0-06 19:27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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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종배 의원, 최대 240만원 주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자체에서 단돈 5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지원 불가

- 이 의원, “수혜받은 금액 감하고 지원금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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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하지만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단 1회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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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년월세지원이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미 수혜를 받은 청년들이 대거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중복사업이라고 밝힌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현황’에는 무려 51개 지자체 사업이 속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부산시가 2019년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10개월, ▲인천시가 2020년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8개월간 지급했고, ▲충북 증평군에서는 올해부터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한다.

서울시 사업의 수혜자만 하더라도 6만 2,000명이고, 지원 중단자 수도 4,500명이 넘는다.

국토부의 엄격한 지원제한 사유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어려운 청년일지라도, 단돈 5만원을 받으면 최대 240만원을 주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실이 국토부에 질의하자,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 지원내용이 유사한 타 급여와 중복지원 방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법에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월 12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사업으로 5만원, 10만원 받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수혜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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