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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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2-11-18 22:38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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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최승재 의원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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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 [사진=최승재의원실] 

현재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혜택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29조에 영업피해를 입었거나영업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10.29 참사 일대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최승재 의원은 지난 16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태원 상인회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국회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용산구청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가 참석했고이태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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