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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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1-25 18:17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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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종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일몰규정 연장 통해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하는 금액 지원 -

- 이종배 의원,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분담은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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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5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위 규정은 ‘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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