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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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6-01-15 23:43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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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6. 1. 14.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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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14일(목)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주택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와 국가 등의 계량기 점검·관리 의무 및 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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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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