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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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20 18:41 조회55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 위해 업종변경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 인정 -
- 기업승계 걸림돌이 되는 업종 규제 완화해 기업승계 활성화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0.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과 고용이 2배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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