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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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27 14:16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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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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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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