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