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법·디자인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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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25 18:40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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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소송촉진법·디자인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송촉진법, 중소벤처기업진홍공단을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 -

- 디자인보호법,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 한무경, “정부기관의 행정 효율성 증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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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상기관에서 누락되어, 중소기업과 중진공 모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시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동 개정안의 통과로 중소벤처기업은 채무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더디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은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한무경 의원은 “디자인 출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이 확대되고, 이는 곧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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