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 , 독도교육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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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05-26 07:36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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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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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독도교육 의무화법 발의

 · 중등학교 독도 교육 의무화 독도교육주간 설정해 독도 관련 행사 · 교육 · 체험학습 등을 실시 

김영주 의원 ,  우리 영토인 독도교육 의무화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의식을 함양해야 

국회 김영주 의원 (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도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국가가 독도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도 교육은 권장교육으로 실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독도 참탈에 대한 야욕이 커지는 상황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독도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실정이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의 역사와 지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0 월 25 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의 날부터 1 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 · 교육 · 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에 있던 독도체험관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적 관심을 끌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바 있다 .

또한 관련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체험관 예산증액에 힘쓰는 한편 국회부의장실 앞에 독도 모형을 전시하고 의원외교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해외 정상과 외빈들에게 홍보하는 등 독도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라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독도교육 의무화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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