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회 선거구 획정안 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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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30 21:00 조회1,55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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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해야 한다. 또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만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명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정당 등에서 추천한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만일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적·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선거구획정위에 다시 획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를 떠나 중앙선관위 산하로 옮겨가면 정당이나 현역의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선거구 획정 개입이 어려워져 관련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정치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것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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