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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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30 15:50 조회67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윤재갑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 의무화 -
- 3년간 정부 상대 제도개선 촉구한 결과 ’23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의 긍정 답변 이끌어 내 -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조치의무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라 왔다.
윤재갑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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