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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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11-07 18:33 조회67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3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화면낭독 프로그램 ,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실례로 교육부가 6 월에 개통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의 경우 웹접근성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와 17 개 시 · 도 교육청 , 산하기관 및 1 만 여개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대형 네트워크로 , 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통신망이다 . 그럼에도 6 월 개통 시점까지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 이에 장애인교원노조에서는 나이스 개통 연기를 요구하는 등 내부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 대부분의 업무가 내부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환경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무 배제 등 다양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라며 , “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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