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주적은 국정원인가"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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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3-11-09 19:03 조회69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성 명 서 >
- 민주당의 주적은 국정원인가 -
민주당은 사이버 안보를 지키려는 국정원의 발목 잡기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
북한·국외 해킹에 대해 ‘선제적·공세적’ 대처를 위한 국정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개정을 ‘힘만 키우려는 꼼수’로 치부하는 민주당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대공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것도 모자라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마저 음해하고 있다.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는 더욱 편리해지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더욱 많아졌지만,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이버전 확대 등의 원인으로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역대 최장 599일째로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발 공공분야 사이버공격은 일평균 150만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사이버 안보 대문을 활짝 열어 북한을 비롯한 해킹세력에 대놓고 ‘해킹 호구’가 되자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해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무력화 등 공세적 조치를 하는 것은 국정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 아닌가
지능형 지속공격(APT)을 비롯한 해킹 공격에 첨단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개연성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확인을 위한 기술적 검증 권한 구체화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국정원이 현행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보안점검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해킹이 번번하게 발생하는 정부기관임에도 “협의 선행” 문구를 빌미로 보안점검을 거부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등 최근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왔다.
그런 만큼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정원이 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련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현장 확인하는 것은 이미 현행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실태평가’ 업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국정원법」 제5조제1항에 이미 규정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 원칙이다.
그동안 사이버공격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허술한 시스템, 사전 예방 대책 미비, 안일한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만큼 국정원의 선제적 규정개정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중요 사안이다.
해킹, 바이러스 등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철벽 방어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민주당의 국정원 공격까지 받아줄 여유가 없다.
국정원은 사이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민주당이 진정 ‘사이버 공간의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국정원의 발목 잡기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
2023.11.9.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
(유상범 윤재옥 정점식 조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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