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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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1-21 20:33 조회94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용호 의원,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지자체가 확보한 폐교 대학 부지 국립대학교에도 양여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이 21개교에 이르고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하여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부지를 매입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하여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라며 “법이 개정되어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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