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3-12-12 16:34 조회62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만희 의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동체 회복과 추모사업 등 근거 마련 -
- 이만희 의원,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추모 이뤄지길 기대” -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은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지원심의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분류한 분과운영으로 심의기능을 강화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지원금과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배상금 관련 조항이다. 보통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상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던 이만희 의원은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도 슬픔에 젖어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