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교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2-21 23:57 조회166회 댓글0건

본문

cad363e632a53f050875baf4190a1f66_1708527416_2506.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1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및 건축법개정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개정안 등을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