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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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03-20 20:23 조회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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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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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모습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오늘(20)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불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목동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속한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황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적 토지 규제인 그린벨트 등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는데 실무자인 서울시는 틀어막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말이 앞뒤가 다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비어 있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지,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황희 의원은 양천구는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도 않았고,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256건이 모두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년이면 족하다. 지금 목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이다.”, “정권이 바뀐 이래로 목동선ㆍ강북횡단선 등 교통계획도 중단되었고, 3동 도시재생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주민의 바람은 신정차량기지 완전이전이지만, 대안을 찾기보다는 덮어 버리고, 복합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양천구가 발전을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일이다.”고 말했다.

끝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주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은 지난 21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황희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만 총 256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중 불허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동지역은 198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었으며, 건설된지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 소요가 큰 지역이다. 특히 주민편의 시설의 부족,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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