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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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04-16 16:32 조회85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권역별 토론 사진
국회사무처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구절벽 대응방안의 헌법 규범화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3월 25일(월)부터 4월 7일(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하여 그 중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백 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4월 11일(목)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주말 사전 숙의토론 1부인 권역별 토론을 실시하였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두 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 질의·응답 ⇨ 소그룹 토론 ⇨ 전체 토론의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4월 13일 토요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토론에서는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출신 169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4일 일요일,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인이 모였으며,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토론 중 실시간으로 참여단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팩트체크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후 4월 25일(목)과 26일(금) 이틀에 걸쳐 이루어질 본 토론에서는 사전 숙의 토론에서 논의한 두 가지 의제 외에도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총 4가지 의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과정은 문화방송(MBC)을 통해 양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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