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11호) 발간

페이지 정보

양동주기자 작성일24-05-09 16:52 조회555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1223f3b0972ac1718b5570f2ead0071c_1715241156_7656.png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11)표지 이미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59()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제정보(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보고서는 지난 425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1112조제4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1118에 대해서는 2025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 군인연금법27조제1항제2 지방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률은 총 35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5*이다.

* 2024. 5. 1.자 기준

군인연금법27조제1항제2호는 20237월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음.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3,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