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탈석탄법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4-05-27 17:59 조회455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소영 의원,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탈석탄법 토론회’ 개최

- 5월 30일(목) 오후 2시, 탈석탄법 입법 위한 토론회 열려… 22대 국회 임기 첫날 -

- 이소영 의원 “석탄발전 중단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 방지 제도 마련 필요” -

4b7a10be4aadc8900feb72a38f62af4a_1716800305_7816.JPG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등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날 탈석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의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 제언’에 이어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 상무 ▲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나서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 의원은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와 함께 발전사업자와 노동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취합해 탈석탄법을 성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4b7a10be4aadc8900feb72a38f62af4a_1716800359_00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