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톤세제 일몰 5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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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6-03 19:37 조회50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성훈 의원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톤세제 일몰 5 년 연장법 발의
- 박 의원 ,“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일몰 기한 연장 반드시 필요 … 장기적으로는 톤세제 영구화도 필요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3 일 ,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올해 12 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5 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05 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 (t) 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5 년간 적용받아야 하지만 ,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
영국과 네덜란드 , 노르웨이 등 20 여 개 해운 선진국은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원 정책으로 1990 년대부터 모두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
최근에는 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
지난 4 월 한국해사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박사는 ” 톤 세제가 도입된 2005 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 년까지 집계된 비용 대비 편익 (BC) 값은 1.74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 면서 ” 선박 투자금 1 조 5,542 억원 , 추가 선박 운영에 따른 자본소득 1 조 249 억원 , 추가 선박 운영에 따른 노동 소득 ( 인건비 ) 6,019 억원 등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다 “ 고 설명했다 .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 조 원 가운데 11 조 원이 톤세제의 파급효과로 추산됐으며 , 톤세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1 만 6,284 명으로 나타났다 .
만약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를 연장하지 않아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과 투자 여력 감소 , 영업 부진 , 매출액 감소 , 영업이익 감소 ,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 또 , 우리나라 선사의 해외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우려된다 .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박사는 ” 톤세제가 일몰 될 경우 1 조 4,500 억원의 매출액이 증발된다 “ 면서 ” 해운사 43% 는 톤세제가 일몰되면 선박 국적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 월 , 부산항 신항 7 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 톤세제 연장과 함께 5 조 5,000 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 ” 고 밝힌 바 있다 .
박성훈 의원은 “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 면서 “ 주요 해운국들은 일몰 규정 없이 10 년 단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톤세제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공직 경험과 국정 경험을 살려 22 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민생 정책 추진은 물론 부산의 발전과 북구을 지역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모든 힘을 쏟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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