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톤세제 일몰 5년 연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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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6-03 19:37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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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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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톤세제 일몰 5 년 연장법 발의

- 박 의원 ,“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일몰 기한 연장 반드시 필요  장기적으로는 톤세제 영구화도 필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은 3  ,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올해 12 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5 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05 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 (t) 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5 년간 적용받아야 하지만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 여 개 해운 선진국은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지원 정책으로 1990 년대부터 모두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

최근에는 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

지난 4 월 한국해사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박사는   세제가 도입된 2005 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 년까지 집계된 비용 대비 편익 (BC) 값은 1.74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면서  선박 투자금 1  5,542 억원 추가 선박 운영에 따른 자본소득 1  249 억원 추가 선박 운영에 따른 노동 소득 ( 인건비 ) 6,019 억원 등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다  고 설명했다 .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 조 원 가운데 11 조 원이 톤세제의 파급효과로 추산됐으며 톤세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1 만 6,284 명으로 나타났다 .

만약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를 연장하지 않아 국적선사가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과 투자 여력 감소 영업 부진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선사의 해외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우려된다 .

현대경제연구원 이원형 박사는  톤세제가 일몰 될 경우 1  4,500 억원의 매출액이 증발된다  면서  해운사 43% 는 톤세제가 일몰되면 선박 국적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  부산항 신항 7 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톤세제 연장과 함께 5  5,000 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

박성훈 의원은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주요 해운국들은 일몰 규정 없이 10 년 단위의 주기적 검토를 통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톤세제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이어 박 의원은  공직 경험과 국정 경험을 살려 22 대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민생 정책 추진은 물론 부산의 발전과 북구을 지역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모든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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