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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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6-04 18:08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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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원택의원,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안정을 통한 적정물가 유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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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성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21대 국회 하반기)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시 시장격리의무화), △ 농안법(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보전), △ 농업식품기본법(농가소득 안정 발전계획 수립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전략작물직불제 법제화 및 생산조정직불제 신규 도입)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 안정이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이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며, “위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법안소위 및 상임위 내내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회부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은 위 개정안에 대해 거짓 망언 및 날조로 농업계를 이간질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망말을 쏟아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적정 물가 유지를 위함이다.”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미래경쟁력 확보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선봉에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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