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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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7-01 18:21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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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달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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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 관심을 두고 본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 소멸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시절부터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힘 써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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