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국가지원을 위한 필수농자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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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7-10 19:09 조회33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어기구 의원 ,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국가지원을 위한「 필수농자재법 」 대표발의
제 22 대 총선 후보 및 민주당 공약이었던 ‘ 필수농자재법 ’ 대표발의
비료 · 유류 · 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 , 평균가 대비 인상차액 50% 지원
어 의원 , “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도모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충남 당진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이 10 일 , 제 22 대 총선 후보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었던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 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50% 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비료 · 농약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 시행중에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농촌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
어기구 의원은 “ 한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이 수십년간 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 특히 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면서 , “ 국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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