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농어촌 등 방문진료 위한 「농어촌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4-07-22 16:37 조회145회 댓글0건

본문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 -

db8f0bbd04410343bc62d6c3f9139bdd_1721633787_501.png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