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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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8-01 20:23 조회281회 댓글0건본문
“간첩법 개정 골든타임 놓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 안보 지켜낼 것”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일 (목),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정보요원의 신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군 검찰은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 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군사 기밀을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와 군 당국은 A씨가 조선족에게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는 북한으로 넘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대북 첩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A씨를 ‘간첩’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 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도 불구,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 은 국가안보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며 외국 정부에 포섭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정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까지 매 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이며,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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