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대변인 논평 권리당원 23% 지지로 ‘대표성’ 담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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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8-06 21:55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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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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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23% 지지로 ‘대표성’ 담보 가능할까?
지금까지 74% 투표 불참 ... ‘개딸중심정당’ 확인
의결정족수 규정 ‘꼼수’ ... 권리당원 20%이상 투표하면 유효

오는 8월18일 전당원대회(전당대회)을 앞두고 8월4일까지 치러진 지역순회 경선에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비상이다.

과반을 넘어선 제주부터 호남까지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6.47%이고, 불참한 당원은 73.53%이다. 

지난 3~4일 치러진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전북, 광주, 전남)의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22.64%이고 77.36%가 투표를 거부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86.97%로 전체 투표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697,351명 중 160,542명, 즉 23,02% 지지를 받은 것이며, 76.98%, 77%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김두관·김지수 후보에게 투표했다. 

즉, 10명 중 2.3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대표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다.
앞으로 지역순회 경선이 남아있고,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참여를 기대해 본다.

소수 강경 개딸중심정당 열어준 민주당 당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중심 국민정당’, ‘당원주권시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74%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거부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원주권시대가 아니라 소수 강경 개딸의 주권시대이다.

이는 민주당 당헌이 만들어 놓은 꼼수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결정과 의결은 재적수 과반 참석에 과반 투표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20% 이상만 투표에 참여하면 충족된다.

민주당 당헌을 살펴보면 전당대회 등 주요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이 없다. 

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중앙위원원회는 물론 집행기관인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어디에도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49조를 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헌에도 전당대회 의결정족수에 대해 ‘제16조 (의결정족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당내 모든 기관의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부분 재적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되어 있다

조금만 시민사회단체나 친목 모임 정관을 보아도 대부분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109조(특별당헌) ②항 4호를 대신한다고 한다.

4호의 내용 중, ‘권리당원의 투표는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재적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권리당원 중 20% 이상만 투표하면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유효하고,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로 결정될 수 있다. 꼼수다.

숙의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당헌의 개정은 파쇼적 수법이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니다.

한편, 당 중앙위원회는 경선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강령 전문에 삽입하는 등 강령과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두관 후보도 기본사회에 대해 동의하지만, 강령과 당헌은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논의하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후보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강령에 넣는 것은 대표 경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투표를 거부한 74%의 권리당원과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무서워하기 바란다.

2024년 8월 6일 김두관 당 대표 후보 대변인 백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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