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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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08-19 08:43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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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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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94.2%), 서울(93.2%), 부산(91.2%)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화는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었고, 서울 등 대도시권은 공간 협소, 지상부 공원화단지 설계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 현행법상 K-apt 작성 의무가 있는 공동단지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가 시스템에 수기 입력한 내용을 취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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