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집적법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김경성기자 작성일24-08-28 16:17 조회23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허영의원 대표발의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 산업집적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지원 근거 마련
허영 의원 “ 산단 유휴부지 적극 활용 가능해져 , 탄소중립 추진 기대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이하 산업집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산업집적법 」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
2018 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 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허영 의원은 “ 기후위기 해결 ,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며 “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