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성착취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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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09-03 08:50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거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주로 연예인이었으나, 최근 일반인 중 특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하여 더 죄질이 중하다”고 말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며 본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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