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21,987건, 위반금액 3,6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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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9-16 19:43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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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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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원산지표시 점검을 나서고 있는 가운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여간(2019~2024.6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동 자료를 분석하면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돼지고기(2,672, 23%), 쇠고기(1,168, 10%), (501, 4%), 닭고기(443, 4%)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 16%)가 가장 많았으며쇠고기(1,100, 11%), 배추김치(1,099, 11%), (894, 9%), 닭고기(688, 7%), (649, 6%)순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전체 위반 건수 2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2,202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였으며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9%), 식육판매업 1,402(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추석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되었다라며,“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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