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및 공제액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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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09-25 08:32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5일, 천하람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국의 과세당국 공시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이해관계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각국의 상속세 체계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유산세 채택 4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등 유산취득세 채택 5개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자본이득세 채택 3개국 등 총 12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상속세율 범위와 1인당 국민소득으로 환산한 상속공제액의 수준을 비교했고, 세 부담과 과세 범위에 따라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과세 체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을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등이며, 이러한 과세 체계 하에서 각국은 다양한 범위의 세율과 공제액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천하람 의원이 분석한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국의 최저·최고 세율과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 공제액의 규모이며, 각국의 공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화폐 단위(원, 엔, 유로 등)로 표시된 공제액을 미국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으로 환산했다.
분석에 따르면, 유산세를 채택한 한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등 최소 5억원(KRW)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액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공제액 5억원을 미국달러(USD)로 환산해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인 35,990달러로 나누면 약 10.8배수가 산출된다. 즉, 한국은 연소득의 약 11배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유산세 채택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누진세율 18~40%에 평균 소득의 178배를, 영국은 단일세율 40%에 평균 소득의 8.2배를 공제한다. 유산세에 가까운 고유의 체계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 누진세율 10~55%에 평균 소득의 6.4배를 공제해주고 있었다.
한편,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프랑스는 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자녀 기준 100,000유로(EUR)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액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랑스의 공제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의 2.3배다.
같은 유산취득세 채택국인 벨기에는 누진세율 3~30%에 평균 소득의 0.3배를, 핀란드는 누진세율 7~19%에 평균 소득의 1.2배를, 독일은 누진세율 7~30%에 평균 소득의 7.9배를, 이탈리아는 단일세율 4%에 평균 소득의 28배를 각각 공제해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아닌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채택해 상속인의 상속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국가인 호주는 누진세율 16~45%에 18,200호주달러(AUD)의 공제(소득세 체계상 0% 세율 적용 구간)를 규정하고 있어 평균 소득의 0.2배를 공제해준다.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를 채택한 캐나다는 양도차익의 66.7%에 대해 누진세율 15~33%를 적용하되, 별도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스웨덴 역시 양도차익에 단일세율 30%만 부과할 뿐 공제는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천하람 의원은 국가별 상속세 체계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상속공제 수준이 높아 사실상 상속세가 소수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과세’의 성격을 지녔고, 법정 최고세율은 35%를 상회해 ‘고(高)부담’ 국가로 구분했다.
반면,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의 경우 공제 수준이 낮아 사실상 상속세가 ‘보편 과세’의 성격을 지니면서 법정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저(低)부담’ 국가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은 ‘저부담 부자 과세’로, 프랑스와 호주는 ‘고부담 보편 과세’로 각각 구분했다.
천하람 의원은, “최근에 해외 상속세 체계를 소개할 때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적 또는 아전인수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상속세 개편 논의에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국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소개를 통해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국민적 숙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천하람 의원은, “각국의 상속세 체계는 세율과 공제는 물론이고, 세금을 산출하는 산식 등도 서로 상이하고, 매년 수치들이 개정되어 평면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고 분석의 한계를 밝히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베이비부머의 상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고부담 부자 과세의 성격을 지닌 한국의 상속세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할지 큰 틀의 합의를 이끄는 데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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