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금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627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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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0-18 09:59 조회12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8일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 9140억원 중 626억 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8172만,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 4번) ▲DL이앤씨(63억5246만,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 9번) ▲한화(12억3892만, 6번) ▲대우건설(9억1434만,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규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용으로 별도 조성된 사모펀드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사실상 간접투자 범위를 설정ㆍ관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를 제도적으로 줄여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는 산재보험기금의 설치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오히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투자되면 기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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