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경찰에게도 주가조작 정보 제공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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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10-18 18:18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전용기 의원, 경찰에게도 주가조작 정보 제공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증선위가 검찰총장에게만 관련 정보 통보하는 현행 법률 개정 취지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인 10월 17일, 4년 반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 자본시장법에서 주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관련 정보를 경찰총장에게도 통보하고, 또한 경찰총장이 이러한 정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과 같은 사건을 검찰이 독점하여 수사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 의원은 “법과 정의를 저버린 검찰에게만 이런 사건들을 맡겨둘 수 없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아닌 기관들도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하고, 필요하면 증선위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적인 수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서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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