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지역 단위 상호금융 파악의 한계(한은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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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0-23 12:07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최은석 의원, 부동산 PF발 금융위기의 뇌관, 지역본부가 지역 비은행권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지역 단위 상호금융 파악의 한계, 지역본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24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상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리스크와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지역 단위 상호금융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적 보완과 한국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PF대출이 한국 금융시장의 주요 잠재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은 전체 부동산 PF대출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지역 금융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무분별한 대출과 관리 부재가 초래한 지역 금융위기의 전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단위 상호금융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안 되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통계자료 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 상호금융기관들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출되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지역본부 차원의 실질적 금융 리스크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통계자료 제출 의무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은석 의원은 끝으로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 금융시장 안정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권한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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