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문체부 산하 기관 36% ‘장애인의무고용률’위반'

페이지 정보

양동주기자 작성일24-10-24 21:15 조회110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19a0b21d99794241e6f28bae81649adc_1729772008_6975.jp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2019~2023)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2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국립중앙도서관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되었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