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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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1-01 19:51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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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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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야간 · 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시장 · 군수 · 구청장까지 확대

이 의원 , “ 야간 · 휴일 소아 진료기관 적극적인 지정 · 지원으로 더 촘촘해질 것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111(),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별도 지정 권한이 없어 기초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웠다.

이수진 의원은 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게 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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