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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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1-06 10:0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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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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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깜깜이 선거 방지 및 지방교육 · 지방행정 간 시너지 제고 기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 · 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5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시 · 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 러닝메이트 제도 ' 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사실상 교육감 선거는 초 ·  · 고교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다 보니 ,‘ 깜깜이 선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또한 교육감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열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다 보니 소속 정당이 없는데도  결국 진영 싸움 ' 으로 매몰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렇듯 2007 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마다  깜깜이 선거    진영 싸움  이라는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직선제 무용론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지명한 후보를 교육감으로 임명토록 하였다 .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기존 3 년 이상에서 5 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감의 전문성이 확보 · 강화되도록 하였다 .

다만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서 오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연계성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과거 1 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교육감 후보자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송석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의 새로운 후보자의 지명절차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90 일 전 사퇴해야 하는 시기의 예외 등도 함께 규정하며 교육감 후보자의 사퇴와 사망 시에도 지명과 등록에 있어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했다 .

송석준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후보자 난립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견 대립시 교육사무 혼란과 효율적 교육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 “ 이번 교육감선거에  러닝메이트 제도  가 도입되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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