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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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1-20 22:09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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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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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법대표 발의

장동혁 의원 ( 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 )은 오늘 (20  )국가정보원 ( 이하 국정원 ) 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다 .

장 의원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한다  고 밝혔다 .

오늘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 건이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 · 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 군사기밀보호법  국가 보안법  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법률안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동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 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론 추진까지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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