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감사원에 감사 요구안 상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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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03 21:08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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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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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여야 간 치열한 대체토론을 반영해 수정 의결하였다.

법사위는 이번 감사 요구안을 통해 최근 검사들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들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징계와 감찰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감사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직무 유기 및 헌법과 법령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법령의 준수와 법적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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