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방첩사에서 경찰 비상업무 규칙 만들었다”
페이지 정보
김경성기자 작성일24-12-10 21:53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 국방위원회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장 )은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 경찰 비상업무 규칙 」 을 입수했다 ” 면서 “ 방첩사가 군을 넘어 경찰까지 움직이는 조직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증거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문건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주된 기획 · 실행 주체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경찰 비상업무 규칙'도 자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건에는, 비상상황의 의미, 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등을 적시했다.
방첩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됐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 을호 비상 ’ 을 발령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 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 12.3.( 화 ) 23:06 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다가 약 30 분 뒤에 재차 통제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사태도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계엄 당시 경찰이 자체규칙이 아닌 방첩사가 작성한 「 경찰 비상업무 규칙 」 에 따라 움직인 것이 확인됐다 ” 며 “ 방첩사가 누구의 지시로 규칙을 만들었는지 ,또 사전에 경찰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